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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선택 방법[전자소송]

by rokmc928th 2025. 2. 15.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소장을 제출할 때 관할법원을 어디로 선택해야 할 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관할법원은 잘 모르겠다면 본인이 원하는 법원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알아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건이 이송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소송 당사자인 본인이 변론 기일에 참석하기 용이한 곳을 관할법원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 만약 피고가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법률상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판단한다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된다.

원고가 선택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소장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신청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관할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보통재판적
 
 
 
 
 
  • 특별재판적

 

 

또한 위와 같은 재판적 기준에 의하여 여러 관할이 있는 경우 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