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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방법[전자소송]

by rokmc928th 2025. 2. 13.

 

민사소송 판결 후 채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우선 해야한다.

사실, 재산명시신청을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을 밝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후 단계인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의 각하 결정이 있어야 하기에 거쳐가는 소송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① '민사집행서류', ② '재산명시/감치', ③ '재산명시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한다.

동의하는 의미로 ①을 클릭하여 체크하고 ② '당사자 작성'을 선택한다.

 

1단계에서 '사건기본정보' 중 ① '청구금액'을 입력하고 ② '집행권원내용'을 입력한다.

② '집행권원내용' 예시는

1. ㅇㅇ지방법원 2021차전 ㅇㅇㅇㅇㅇ 사건에 대하여 2022.1.1. 확정된 확정증명원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10,000,000원 및 독촉절차비용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③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④ '저장'을 클릭한 뒤 상단에 뜨는 메세지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당사자목록'에서 채권자인 본인 정보를 입력한다.

①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고, 자동으로 체크되는 '채권자'에서 ② '내정보 가져오기'를 선택하여 본인 정보가 입력 되도록 한 뒤 ③ '저장'을 누르고 ④ 화면에 뜨는 메세지에 '확인'을 누른다.

다음으로는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① '채무자'를 선택하고 ② '당사자명', ③ '주소'를 입력한 뒤 ④ '저장'을 누르면 화면에 뜨는 메세지에서 ⑤ '확인'을 누른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고 있다면 입력하면 된다.

'집행권원입력'을 클릭한다.

 

아래 화면이 뜨면..

① '집행권원 성격 구분'을 선택(판결문이면 '판결정본'을 선택, 지급명령정본이면 '지급명령'을 선택.. 본인이 갖고 있는 집행권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하고 '사건번호'에서 ② 법원을 선택하여 아래에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③ '집행권원번호조회'를 클릭한다.

그리고 '집행권원 발급번호'에 생성되는 ④ 집행권원의 목록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집행권원을 선택하고 집행권원의 왼쪽 하단에 있는 '발급번호 5자리'를 ⑤ 에 입력한다. 발급번호 5자리는 오른쪽에 적혀 있는 '예)'를 참조하여 찾으면 된다.

'서류명' ⑥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이나 본인의 집행권원에 맞는 내용을 ‘예)’를 참조하여 입력하고 ⑦ '파일첨부 후 저장'을 클릭한다.

 

 

아래 화면이 뜨면..

집행권원 파일 ①을 선택한 뒤 ② '열기'를 클릭한다.

이후 화면 상단에 뜨는 메세지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그리고 '집행권원목록'에 파일이 첨부된 것을 확인한다.

'신청취지 및 이유'는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하여 '저장'을 누르고 상단에 뜨는 메세지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다시 '다음'을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는 특별히 첨부할 것이 없으므로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신청서를 한번 살펴보고 이상 없으면 ① 에 클릭하여 체크하고 ② '확인'을 누른다.

3단계 소송비용납부에서 '납부당사자선택'을 클릭한다.

이후 뜨는 화면에서 ①에 본인 이름을 입력하고 ② '조회'를 클릭한 뒤 하단에 채권자 본인 정보가 생성되면 ③, ④를 클릭하여 체크한다.

그리고 ⑤ '납부당사자등록'을 클릭한 뒤 뜨는 메세지에서 ⑥ '확인'을 클릭한다.

다음으로.. '납부인선택'을 클릭한다.

이후 뜨는 화면에서 ①에 클릭하여 체크하고 ② '납부인등록'을 클릭한 뒤 뜨는 메세지에서 ③ '확인'을 클릭한다.

① '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 앞에 클릭해서 체크, ②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을 선택, ③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선택, ④ '납부'를 클릭하면 상단에 메세지가 뜬다. ⑤ '확인'을 누른다.

① '제출'을 클릭하고 상단에 메세지가 뜨면 ② '확인'을 누른다. 이후 뜨는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한다.

화면이 넘어가면 제일 밑에 있는 메뉴에서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① '완료'를 클릭한다. 이후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이 있다면 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을 하고 이후 각하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면 이후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