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누군가에게 금전을 받을 일이 있을 때 혼자서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이다.
누구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서 조금 밑으로 스크롤해보면 나홀로소송 내용 부분에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다.
메인 화면에서 '민사서류'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전체서류' 메뉴를 클릭한다.
'지급명령(독촉)신청'을 클릭한다.
신청 서류 중에서 '지급명령신청서'을 클릭한다.
동의하는 뜻으로 ①을 클릭하여 체크하고 ② '당사자작성'을 클릭한다.
제일 먼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사건명' 메뉴에 '선택'을 클릭하여 본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맞는 사건을 선택한다.
관할법원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채권자의 관할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선택해야 할 경우 등이 있지만 채권자의 관할법원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관할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이 알아서 '이송결정'을 한다. 단, 이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①을 클릭하여 법원을 선택하고, 만약 관할법원을 변경해야 한다면 ②'관할법원찾기'를 클릭하여 검색하면 된다.
소가는 ③의 빈칸에 입력하면 밑에 '청구금액'도 같이 입력이 된다.
입력이 끝나면 ④ '등록'을 클릭한다.
메세지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한다.
다음으로 당사자를 입력해야 한다.
채권자는 ① '내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한다. 만약 내 정보 입력이 안되어 있다면 * 표시 부분만 입력하면 된다.
채권자 정보가 입력되면 오른쪽 하단에 '등록'을 클릭한다.
메세지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한다.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가 입력된 것을 확인한다.
채무자 정보 입력은 ① '채무자'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당사자명'을 ② 빈칸에 입력한다. 채무자의 주소는 '주소'에 ③ '우편번호 찾기'를 클릭한다.
'우편번호 찾기' 화면이 뜨면 ①에 주소를 입력하고 ② '조회'를 클릭한다.
하단의 검색결과에 뜨는 ③중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맞는 주소의 ④ '선택'을 클릭한다.
상세주소 일력의 ⑤부분에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⑥ '확인'을 클릭한다.
다시 채무자 정보 입력 화면으로 돌아오면 ④ '등록'을 누른다.
참고)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고 있다면 입력을 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추후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주소보정명령을 발급 받아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보정을 하고 재송달 신청을 할 수 있다.
메세지 화면이 뜨면 '확인'을 누른다.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가 입력된 것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작성은 본인이 작성을 해도 되지만 쉬운 방법으로 '작성예시참조'를 클릭한다.
화면에 뜨는 작성예시에서 보통 ① '기본형'을 선택하고,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거나 약정한 이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② '민사채무' 내용으로 적으면 되는데 둘 중에서 채권자의 상황에 맞는 것을 확인하고 ③ '선택'을 클릭한다.
'청구취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 지연이자를 작성하면 되는데 △ 부분을 숫자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작성하고 없다면 12%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① '등록'을 클릭한다.
이때 △ 부분을 숫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오류 메세지가 뜬다.
메세지 화면이 뜨면 '확인'을 누른다.
'청구원인'도 쉬운 방법으로 '작성예시'를 클릭한다.
'요건사실' 내용을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맞는 내용의 '선택'을 누른다.
'청구원인'이 자동으로 입력되면 내용을 참고하여 채권자의 청구원인에 맞게 수정한다. 이때도 △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한다.
작성이 완료되면 ① '등록'을 누른다.
메세지 화면이 뜨면 '확인'을 누른다.
'첨부서류'는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①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채권자가 작성한 내용이 '지급명령신청서'로 작성이 되어 화면에 뜨면 내용을 확인한다.
내용이 맞다면 ①을 클릭하여 체크하고 ② '확인완료'를 누른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지급명령결정문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단,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