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1 재산명시신청 방법[전자소송] 민사소송 판결 후 채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우선 해야한다.사실, 재산명시신청을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을 밝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이후 단계인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의 각하 결정이 있어야 하기에 거쳐가는 소송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① '민사집행서류', ② '재산명시/감치', ③ '재산명시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한다.동의하는 의미로 ①을 클릭하여 체크하고 ② '당사자 작성'을 선택한다. 1단계에서 '사건기본정보' 중 ① '청구금액'을 입력하고 ② '집행권원내용'을 입력한다.② '집행권원내용' 예시는 ..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