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해당 제도는 그대로 시행되며,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등이 이미 공지된 상태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매년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중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연 1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자격



📌 가. 근로 장려금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단, 일부 외국인이나 고소득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나. 자녀 장려금
1.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는 신청인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기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및 지급액

- 지급일: 2025년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1. 근로 장려금
-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녀 장려금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산 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공동, 금융인증서를 클릭한다.

2.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3.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아래에서 소득자료 및 근로, 자녀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등을 해보고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한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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