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1 지급명령신청 방법[전자소송] 살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누군가에게 금전을 받을 일이 있을 때 혼자서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이다. 누구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전자소송포털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서 조금 밑으로 스크롤해보면 나홀로소송 내용 부분에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다. 메인 화면에서 '민사서류'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전체서류' 메뉴를 클릭한다. '지급명령(독촉)신청'을 클릭한다. 신청 서류 중에서 '지급명령신청.. 2025. 2. 12. 이전 1 다음